대여자격
- 기본 대여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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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 대여에 필요한 최소 자격조건은 만 21세 이상
- 운전경력 만 1년이상으로 (운전면허 적성검사 유효기간이 대여기간 내 남아있어야 대여 가능)이 기본적인 대여조건은 동일하게 적용
- 대여하는 모든 차종은 자동차 종합보험 (대인, 대물, 자손)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만일에 있을 사고로부터 고객분들을 최대한 보호해드립니다.
- 운전면허증은 고객님의 운전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로서 차량대여 시 담당직원에게 반드시 제시하여 주셔야 합니다.
- 만약 차종에 따른 대여자격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면허증을 소지하셨거나 면허증을 제시하지 않으셨을 경우 대여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또한, 해외에서 국내로 여행하시는 고객여러분께서는 국제면허증을 해당국가에서 발급받아 오셔야 국내에서 차량대여가 가능하오니 이점 숙지하여 주시기
바랍니다.
- ※ 소속국가의 지역 면허증으로는 한국에서 운전이 불가능함
- 차종에 따른 대여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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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1 중형승용차 이하
- 만 21세 이상
- 2종 보통 면허 이상
-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이상 경과한 고객
- 2종보통, 오토면허 소지자 : AUTOMATIC 승용차 운전 가능
- 02 11인승 이상 승합차
- 만 26세 이상
- 1종 보통 면허 이상
-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고객
- 03 중형승용차 이상
- 만 26세 이상
- 개인 및 일반사업자, 법인사업자
- 2종 보통면허 이상
- 면허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한 고객
- 학생 대여 자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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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차량 대여자격에 준하는 대학생인 경우 신용정보 조회없이 현금결제 후 대여가능
- 단, 1개월 이내 재학증명서,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이 모두 일치하셔야 하며, 대여 시 필히 지참하셔야 대여가 가능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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