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여요금안내
- 차량 사고 시 보험 및 보상의 범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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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여요금
- 순수하게 차량을 대여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 차량대여료, 종합보험료(대인,대물,자손)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 부가가치세(10%)는 별도입니다.
- 초과요금
- 차량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대여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하실 경우, 별도의 초과요금이 적용됩니다.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차량을 반납하기로 되어있는데
교통체증으로 인해 오후 5시에 차량을 반납하게 되면 초과시간 2시간에 대한 요금을 추가부담하셔야 합니다.
- 편도대여요금
- 차량 대여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지 못하고 대여지점 외 타지점에 차량을 반납하시는 경우 별도의 편도대여요금을 부담하셔야 합니다. 편도대여요금은 직원이
회수해올 때 발생하는 도로사용료, 유류대, 기사인건비를 기준으로 책정되었습니다.
- 배/반차요금
- 고객이 원하시는 장소에서 차량을 대여받기를 원하실 경우에는 배/반차 거리에 따라 수수료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
- 일반대여 요금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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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휴차보상료
- 차량대여 이용 중에 발생한 자차사고(임차인 가해사고)로 인해 차량의 수리가 필요할 경우 그 기간동안 그 차량에 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합니다.
이 영업손실액에 대한 비용으로 차량을 이용한 고객분은 차량수리비 외에 표준대여료 70%에 해당하는 휴차보상료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차량수리비
- 차량대여 중에 렌트카에 손망실이 발생한 경우 (임차인 과실사고 및 가해자불명의 자차사고)에는 렌트카 수리비를 고객님께서 부담해주셔야 합니다. 또한 렌트카 수리는
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 회사와 협의를 거쳐 정한 공장에서 수리하셔야 합니다.
- 교통법규 위반범칙금
- 차량대여 이용 중에 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법칙금은 고객분이 부담합니다. (주정차위반, 버스전용차선위반, 안전벨트 미착용 등) 또한, 도로교통법
위반에 따른 사고의 경우 보험보상의 일부 헤택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.
- 차량유류비
- 대여하는 모든 차종은 Full Tank(연료를 가득 채운 상태)에서 차량을 대여해 드립니다. 차량 반납 시에 차량의 연료가 채워지지 않았을 경우는 실비정산을 하시거나
가까운 주유소에서 Full Tank 하여 반납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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